[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도심 주택가에서 원룸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처벌법 위반)로 조직폭력배 김모(29)씨를 구속하고 김모(29)씨 등 알선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4개월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일대에 원룸 6곳을 빌린 뒤 여성 3명을 고용, 남성들에게 14만〜15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매매 여성들이 받은 돈 가운데 4만원〜5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여성들의 실제 사진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경찰은 성매매 여성 3명과 성매수남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성매매 여성이나 성매수 남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