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승훈 시장, 수사 막바지 접어드나

검찰, 이 시장 부인 참고인 신분 소환 통보… 보강수사 속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5.11.05 19:44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이승훈 청주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5일 청주지검에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이 시장을 밤샘 조사한 검찰은 그의 주변 인물들을 차례대로 불러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조만간 이 시장의 부인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키로 하고, 소환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 시장 부인의 소환을 결정한 이유는 특별히 혐의점이 있다기보다는 이 시장의 진술 중 부인과 관련한 내용의 진위를 따지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의 부인은 남편의 선거운동을 도와 캠프 운영에도 일부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이 시장의 선거캠프와 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관계자들에 대한 보강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의 이런 진술 대조 작업이 속속 이뤄지면서 이 시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피의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이 끝나면, 본격적인 법리 검토를 거쳐 최종 적용될 혐의와 기소 시점이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이 시장에 대한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검찰은 “현재까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다른 혐의가 추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A씨와의 5억5000만원대 금전 거래가 문제 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불구속 입건됐다.

검찰은 또 이 시장의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로 일한 청주시청 별정직 공무원 B씨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전체 5억5000만원 중 이 시장과 A씨 간 개인적인 채무 2억원과 법정 선거 홍보 비용 1억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검찰은 문제의 기획사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와 은행계좌 분석을 통해 A씨가 선거관련 비용 1억2000여만원을 현금으로 결제받고, 나머지 9000여만원은 변제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측은 현금 결제 금액은 외부 컨설팅 비용으로 법정 선거비용 외적인 지출에 해당하고, 갚지 않은 돈은 일종의 ‘에누리 금액’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현금 결제 금액 역시 선거비용으로 보고, 회계보고 누락에 의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변제하지 않은 돈도 ‘채무 면제나 경감’에 해당해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