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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가출 10대 소녀 성매매 알선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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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11.09 19:56
  • 기자명 By. 이용 기자
[충청신문=대전] 유영배 기자 =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강문경 부장판사)는 9일 가출한 10대 소녀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임모(20)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했다.
 
    임씨는 지난해 10월 13일 한 휴대전화용 애플리케이션 게시판에 '성매매 여성을 구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A(15)·B(15) 양을 고용했다. 임씨는 이날부터 나흘간 대전 동구의 한 모텔에서 A·B양에게 성매매를 시킨 뒤 대금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A양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A·B양을 찾아 집에 돌려보냈을 뿐 성매매 알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B양이 '임씨와 만나게 된 경위, 성매매 대금 분배 과정' 등을 한결같이 진술하는데다, 성매매 현장에서 A·B양과 임씨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한 지인들의 진술이 나왔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켜 이득을 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허위 내용이 포함된 사실확인서를 작성케 하는 등 범행 이후 임씨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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