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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9.03.15 20:0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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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전국세청에 따르면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고용창출 기업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면제와 납기연장·징수유예·환급금 조기지급 등 최대한의 세정을 지원키로 했다”며 “그러나 경제위기 극복에 세정지원이 집중되는 점을 틈타 금년 3월 법인세 신고시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청은 수입금액 누락, 비용 과다계상, 조세 부당감면 등 세금을 탈루할 우려가 있는 대법인 및 자영업법인 등 법인에 대해 성실신고를 안내 했다.
또한 접대성 경비 분산처리 및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등 변칙적으로 회계처리할 개연성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도 전산분석 자료를 개별적으로 통보했다.
특히, 대전청은 이들 기업 중 이중장부 작성 및 가공비용 계상 등 변칙회계처리, 분식을 통한 소득조절행위, 세정지원을 틈탄 고의적 세금 축소 신고 행위 등을 한 기업을 우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대전국세청 박준종 법인세과장은 “경제 상황이 어려워 소득금액을 조절하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축소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겠으나 불성실 신고를 하게 되면 추후 높은 가산세 부담으로 오히려 더 큰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탈루혐의가 큰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므로 불성실 신고로 인해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권기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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