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고회는 46개리 분담직원별 징수 실적 보고와 앞으로 징수대책에 대한 토의에 이어 읍장 당부 순으로 진행됐다.
읍의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 10월말 기준 20여억원으로 군 전체 체납액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읍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과 매주 수요일 야간징수의 날을 운영했으며 부동산과 차량, 전자예금, 급여 압류, 공매 등을 진행했다.
또한 합동 수시단속을 통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개인별 책임 징수제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세금을 줄여 나가고 있다.
특히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다음해 2월 28일이던 출납폐쇄기한이 올해부터 12월 31일로 단축됨에 따라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과 함께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방한일 읍장은 “주민들의 복지수요 증가와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체납세금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체납세금은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반드시 징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