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선치영 기자 =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사회복지보장사업 정비방안’은 법적 근거없는 반법률적이자 지역복지를 죽이고 자치권을 침해하는 반복지적 조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유성구 4)은 13일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복지재정의 효율화를 내세워 중앙 정부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는 지자체 사업 1496개 사업을 통폐합할 것을 권고한 ‘사회복지보장사업 정비방안’은 대상이 대부분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복지사각계층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외계층으로 전가되므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는 정부의 각 부처가 다소 경쟁적으로 혹은 상호 간의 소통이 결여된 채 지자체에 내려 보내는 국고보조사업이 지자체의 사회복지예산 규모를 증가시키고 사회보장사업을 혼란시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노력에 힘을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지원을 축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비방안’에 대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조원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유성 4)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사·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의 정비를 권고하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은 “유사·중복사업이 아니며 그 대상이 저소득층이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닌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 예산으로 집행하는 보충적인 사업이 대부분”이라며“대전시의 적극적인 의지표명과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이 ‘정비방안’에 따른 대전시와 5개 자치구의 대상사업은 26개, 대상자는 16만8000명, 예산은 204억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