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 청원경찰서는 도로에 만취 상태로 누워 있던 사람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최모(7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오전 4시 57분께 서원구 시계탑 오거리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도로 위에 누워 있던 A(56)씨의 발목을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밟고 지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를 목격한 택시기사는 최씨 차량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서 최씨는 "차가 사람을 밟고 지나갔는지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