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 4일에 개최된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개인하수물처리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의 권리를 취득?승계한 자에게 수수료의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한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했다.
또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의 변경·해제 절차를 고시해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와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개인 하수 처리 시설·분뇨 관리와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심의요청에 대한 안건처리 기한과 심의 횟수 규정을 신설해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한편 중구는 지난 6월말 국무조정실에서 지정한 현실에 맞지 않는 5대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100% 정비하여 기초자치단체 중에선 대구 남구, 달서구와 함께 가장 정비속도가 빠른 도시로 선정되어 S등급을 받는 영예도 안았었다.
박용갑 청장은 “주민생활에 불편·부담이 되는 자치법규 속의 숨은 규제를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정해 나가겠다”며 “구민행복을 위해 법과 제도는 물론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구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