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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억 천안야구장 행정절차 위반으로 전면백지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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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11.19 16:30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천안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행정절차 위반 사실상 인정
공유재산 관리계획 천안야구장 조성(변경)안 시의회에 상정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국가적 문제로 물의를 빚고 있는 780억 맨땅 천안야구장이 행정절차를 위반해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야구장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기형적 사업변경 및 예산증가에도 시의회 변경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천안시가 인정한 것으로 파문이 예고되고 있는 것.

이 같은 사실은 20일 개회하는 천안시의회 제189회 2차 정례회 총무환경위원회에 부의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그동안 620억 원이 투입된 천안야구장 조성사업이 자칫 전면 백지화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천안시는 의회에 승인 요청한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천안야구장 조성(변경)안을 상정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천안야구장 조성사업은 삼룡동 365-2 외 55필지 13만9421㎡에 700억 투입을 위한 2004년 12월 8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사업부지내 토지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금액과 조성비가 변경된데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코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지난 9월 24일 천안시의회 제187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전종한 총무환경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가선거구)이 "천안야구장 사업의 용도변경과 사업비 집행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사전 동의)를 위반해 무효"란 지적에 따른 조치로 보여 진다.

전 의원은 당시 천안야구장이 최초 2004년도 공유재산을 받을 때 1만3000석 규모의 프로야구장으로 신축계획 관련 자료를 유추해보면 1차 투·융자 심사 자료에 당초 공사비 603억, 토지보상비 74억, 용역비 21억, 기타 2억 등 전체 700억이다.

그런데 실제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시설공사비 37억, 토지보상 540억, 지장물 및 영농보상 25억, 농지전용부담금 20억, 용역비 9억 등으로 변경됐다.

이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당시 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것은 지방의회 의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법률 흠결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대진 자치행정국장은 “공유재산관리법에 미흡하다는 부분은 인정한다”며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물품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우고 예산심의 전에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있다.

또 토지면적 및 건물 등 시설이 기준가격 30%이상 증감되면 지방의회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야구장 사업 계획 변경 시점에서 시의회로부터 변경 의결을 받았어야 되는 사안이었다.

2004년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비교하면 1만3000석 규모의 프로야구장에서 초등학교 운동장만도 못한 맨땅 야구장으로 전락했다. 

토지도 52필지에서 104필지로 두배나 늘어나 사업계획의 중요한 부분에 전체적으로 변경되었다

그럼에도 천안시는 야구장관련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2004년 이후 단 한 번도 시의회로부터 변경 의결을 받지 않았다.

한편, 천안시의회는 오는 26일 오후 2시 행정감사에서 천안야구장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성무용 전 시장을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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