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괴산] 지홍원 기자 = 괴산군은 지난 20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2016년 1월 1일, 2016년 2월6일~9일(설 연휴)기간은 제외)약 100일간 야생동물의 적절한 개체수 조절과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을 위해 수렵장을 운영한다.
이번 괴산군 수렵장 설정면적은 841.9㎢이며 수렵인 최대수용인원은 1000명이다.
또한 수렵장 사용료는 멧돼지와 조류 등이 포획 가능한 적색포획승인권의 경우 50만원, 멧돼지를 제외한 고라니와 꿩 등이 포획 가능한 청색포획승인권의 경우 20만원에 판매가 된다.
이에 따라 군은 수렵장 운영기간 동안 많은 수렵인들이 군에서 야생동물 포획 등의 수렵이 실시되는 만큼 수렵장 운영 기간 동안 가능한 입산을 금지해 주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산할 경우에는 빨간색과 밝은 색의 모자와 옷을 입고 입산, 수렵인들에게 눈에 쉽게 띄도록 하고 용무가 끝난 후에는 빠른 시간에 하산해 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