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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무용 前 천안시장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일 연기

성 전시장 증인출석요구서 ‘폐문부재’ 사유 반송… 26일에서 12월 4일 오후 2시로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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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11.24 16:52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11월 2010년 최초 감정평가실시 3개 감정평가법인도 출석 통보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780억 맨땅 천안야구장 특혜 의혹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성무용 前 천안시장의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일이 당초 26일에서 오는 12월 4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24일 천안시의회는 지난 10일 등기우편으로 ‘천안시 도시계획2020 결정’과 성 전시장의 증인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지만 모두 수취인부재로 반송됐다는 것.

‘폐문부재’ 사유로 시의회에 반송됨에 따라 12월 4일 오후 2시로 출석일을 조정, 재 발송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천안야구장 부지에 대해 2010년 최초 감정평가를 실시한 3개 감정평가법인(대일, 경일, 제일)에 대해서도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천안시의회는 지난 달 15일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천안야구장 토지보상과 관련해 당시 성 전 시장을 행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바 있다.

천안시의회는 성 前 시장에게 야구장 보상직전년도에 주변지역의 토지용도를 변경시켜 지가가 상승했다.

이 때문에 토지보상비인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점, 용도 변경된 토지의 대부분을 특정인이 소유하고 있어 보상금이 특정인에게 집중됐다.

이 특정인이 성 前 시장 재임 12년 동안 천안시에 하수관자재를 60%나 독점적으로 납품해 온 사실에 대한 질문을 위한 것이다.

또 감정평가 법인에 대해서는 주변 토지의 용도변경을 고려하더라도 실거래가와 비교 했을 때 납득할 수 없이 고액 평가한 데에 따른 이유를 질문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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