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괴산] 지홍원 기자 = 수뢰 혐의로 '영어의 몸'이 됐던 임각수(67) 충북 괴산군수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정선오 부장판사)는 30일 관내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임 군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관내 외식업체에 비정상적인 고용절차를 거쳐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것은 군수로서 공정성을 파기하는 행위로 뇌물수수죄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임 군수가 이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공소 내용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제시된 증거 및 정황 자료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임 군수는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J사 회장 A(46)씨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임 군수는 또 A씨에게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집행유예 선고로 구금 상태에서 풀려난 임 군수는 구속 6개월여 만에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구치소를 나온 임 군수는 "저를 믿고 성원해준 군민들에게 감사하다"며 "군정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직에서 당연 퇴직된다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임 군수 측은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또 J사의 세무조사 무마 명목의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 취득 등)로 구속 기소된 김호복(67) 전 충주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시장은 J사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자신이 이사로 있던 세무법인 사무장 B(58)씨와 함께 로비자금 2억원 중 1억원을 전 국세청 공무원 C(57)씨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 취득 등)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B씨에 대해서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군수와 김 전 시장 관련 뇌물공여죄 외에 23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 기소된 A씨를 비롯해 J사 임원 3명에게는 징역 2년6월〜3년6월이 선고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