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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9.03.29 18:5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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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충남교육청은 지난 27일 혁신실에서 산하기관 감사담당 공무원을 소집한 가운데 4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운용에 대한 대책회의를 갖는 등 발 빠른 준비에 돌입했다.
내달부터 적용되는 범죄 처분기준은 음주로 인한 면허정지 3회의 경우 중징계하고, 불법찬조금품 모금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성범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와 관계없이 강력한 징계 처분과 성매매 행위 등 각종 비리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음주운전의 경우 공무원 임용 당시부터 전력을 누적 관리해 면허정지 3회 이상이 되면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며 특히 이번에 강등이 신설됐다.
또한 충남교육청은 불법찬조금품을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 올해를 ‘불법찬조금품 없는 원년의 해’로 정하고 ▲청정 서포터즈 운영 ▲학교 현장 지도제 도입 ▲기동 감찰단 운영 등 강력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학교현장에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보장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충남교육청은 범죄처분기준의 강화와 함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와 함께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잘못은 면책 받도록 했다.
한석수 충남교육감 권한대행은 “앞으로 공직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면모를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앞으로 교육행정의 질과 신뢰도를 한층 높여 체감도 높은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조애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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