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내용은 표준재무제표, 대차대조표, 통장잔액증명서를 확인해 법인의 경우 5억 원, 개인의 경우 10억 원 이상의 자본금 확보여부를 점검하고, 기술인력의 점검사항은 퇴직자가 포함된 4대보험, 해당 기술인력의 자격 또는 경력증명서와 기술자의 상근여부를 확인한다.
대전시 이희엽 도시정비과장은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토록하고, 중대한 사항은 최고 면허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정비업체의 전문성 확보 등을 통한 각종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비사업 전문업체는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 대행, 조합설립인가, 사업성 검토,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신청 등의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조합 및 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며, 대전에는 현재 삼우ENC 등 5개 업체가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