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대 민간개발 즉각 중지, 일몰제 적용 요구
<속보>천안시가 4000억대 민간개발로 추진 중인 청수공원(본보 11월 13일자. 1면) 토지주 대책위(위원장 정기욱)가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각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45명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10일 청수공원 즉각 중단으로 ‘도시공원일몰제’를 적용토록 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와 청와대 및 감사원 등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진정 내용은 ▲천안시장의 사유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행사 침해행위를 금지할 것과 ▲청수공원 민간개발 제안 공고 철회 및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업자 선정 유예기간 및 개발계획 기간 미정은 ‘제2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으로 위법행위이며 ▲사유지에 설치한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 및 사용료 보상 등이다.
청수공원(수도산) 민간공원 개발사업은 지난 6월 천안시가 개발사업 제안기간 공고를 내고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을 개발코자하는 사업공고를 공시했다.
청수공원은 천안시 청수동 184-20 일원 24만330㎡(7만2827평) 부지에 대한 민간공원 개발 사업이다.
지난 7월 30일 1차 선정대상 제안서를 접수받은 시는 이 제안서를 토대로 타당성 검토 등 수용여부를 결정을 위해 고심 중이다.
그런데 청수공원 개발부지 중 천안시 소유는 약 3604㎡로 15%에 불과하고 나머지 2만420㎡, 85%가 개인소유다.
그럼에도 불구 시가 소유자의 동의도 없이 재산권행사를 못하도록 지난 1968년 ‘근린공원’으로 지정하고는 가로등, 계단, 수도시설, 벤치 등을 불법으로 설치했다는 것.
이들 비대위는 지난 4일 천안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천안시는 사유부동산 소유권 행사 침해 행위중지 및 청수공원 민간개발을 반대 및 취소하라’며 의회에 청원한바 있다.
비대위는 “청수공원 내에 부동산 소유자들은 지난 1968년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48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한번도 하지 못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소유자의 의견도 묻지 않고 민간개발업자의 배만 채워주려한다”며 절대 반대를 외쳤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지난 2010년 10월 1일 이전에 도시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후 10년이 넘도록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토록 한 제도다.
따라서 시는 지난 7월 제안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지속성과 연장성을 인정받았으나 사업을 포기할 경우 오는 2020년 7월 1일이면 공원지정 효력이 자동으로 실효된다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시는 청수공원의 개발계획기간이 규정돼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어 언제끝날지 모르는 ‘제2의 장기 미집행도시계획 사업’이 반복돼 일몰제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히는 등으로 주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관계자는 “민간공원 진행절차상 제안서 제출 후 행정관서 주관부서는 제안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최종 공원위원회 심사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협상절차를 이행(지주, 사업자, 관청 등)하게 된다”며 “협상의 완료전후에 사업시행자를 지정, 도시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이행 후 사업을 시행케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