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보은군 거주자로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거나 면제된 자이다. 근무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주 5일, 1일 8시간(오전 9시~오후 6시) 근무이며, 급여는 월 170만원이다.
접수는 오는 21일까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을 보건소 3층 건강증진계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최종합격자는 서류전형 심사를 통해 오는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사항은 보은군 보건소 건강증진계(540-562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