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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칼럼]‘좋은 정부’를 향한 노인복지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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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12.14 17:26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이 명 수 국회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

‘작지만 강한 정부’는 지속적으로 풍미해 오는 주장이지만, 때로는 보완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제 정부가 국민에게 적절한 시기에 최적의 서비스를 하는 ‘좋은 정부’의 시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11월 4일 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 장덕진 소장은 SBS 미래한국리포트 ‘좋은 정부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좋은 정부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잘 만들어서 무리 없이 합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정부다. 우리 정부는 이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막힌 부분을 고쳐야 한다. 이 시간은 몇 년 밖에 남지 않았다”고 제시했다.

대표적인 우리 정부의 과제 중 하나가 ‘노인복지청’의 신설이다. 필자는 18대 국회에서 노인복지청 신설 법안을 제출하였고, 2012년초 장애인·노인복지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제시한 바 있으며, 2013년 상반기 노인복지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책질의로 대정부질의에 나서기도 했다. 이후 변함없이 노인복지청 신설 법안 발의에 참여, 노인복지청 신설을 추진해왔다.

사실 노인복지청 신설 논의는 어제 오늘에 시작된 사안이 아니라 17대 국회 홍문표 의원을 비롯,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우려와 함께 오늘까지 끊임없이 제기된 사안이었다.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홍문표 의원의 대표발의로 19대 국회에서 다시 제기한 노인복지청 신설 법안은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노인복지청 신설은 19대 국회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 여야 당대표들도 공개적으로 약속한 법안이기에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시급한 사안이라는 소신이다.

미국, 프랑스, 호주, 스웨덴 등은 이미 고령화 사회 진입 이전부터 노인복지청을 설립하고 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 노인복지정책에 실효를 거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노인인구가 전체 국민의 9%였던 1965년 당시 노인복지법을 제정했고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더 작은 단위의 지방정부 간의 노인복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연방정부에 노인청, 주정부에는 노인복지사무국, 지방에는 노인지역사무소 등 전국적인 노인복지서비스망을 구축해 각 지역주민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정책개발이나 실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도 1981년에 노인복지부를 신설했고, 호주의 경우 노인보건부를 운영하면서 노인보건부 장관과 노인부 장관 등 2명의 장관 체제로 운영하는 등 노인복지의 집중화는 물론 고령사회에 대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초자료를 수집, 분석해 합리적인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는 활발한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각 부처의 분산된 노인복지업무는 초고령화 사회에 적응하는 정부의 노력을 더디게 하고 있다. 노인복지정책 개발과 계획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실제적인 서비스 전달은 일선 자치단체를 통해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전문성이나 연계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노인보건의료와 사회복지서비스가 별개의 행정체계로 관리되고 있어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노인복지 관련 업무는 노인인구 3.9%이던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하고 보건사회부 가정복지과에 달랑 노인복지계를 신설했다. 그 후 노인인구가 5.1%이던 지난 1990년 노인복지계를 노인복지과로 승격시켰으며, 1999년(노인인구 6.9%)에 노인보건과를, 2003년에 노인지원과를 각각 신설했다. 노인인구가 10.3%로 늘어난 2008년에는 노인정책관 산하에 노인정책과, 노인지원과, 요양보험제도과, 요양보험 운영과 등 4개과를 설치했으나, 보건복지부의 20개 국 중 하나에 지나지 않아 노인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는 인력도 지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스템으로는 노인복지 전달체계의 전문성과 포괄성을 비롯해 적절성, 지속성, 통합성 등을 반영하기 힘들다. 따라서 노인복지청 신설을 계기로 강화된 통합적 행정체계가 절실히 요구된다.

노인복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인복지청신설 법안(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실형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 점을 깊이 새기면서 19대 국회 내 법안 통과를 위한 각오를 다시금 다져본다.

이 명 수 국회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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