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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5.12.16 12:39
- 기자명 By. 최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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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례회에서는 임동금의원(총무위원장)이 발의한 '청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 가결 됐으며 청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31건이 수정 또는 원안 가결 처리 되었다.
한편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정연옥의원, 부위원장에 구기수의원을 선임, 예산안 심사를 했으며, 2016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 총 82건(26억5121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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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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