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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9.04.02 18:46
- 기자명 By. 김기완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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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 일당은 지난해 9월30일경 대전시 중구 목동 소재의 집을 사무실로 활용, 피해자 김모씨외 2인에게 5억 5천만원을 대부 해 주고 연 105.8%의 고율의 이자를 받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허위발급하여 담보받은 5억 7천만원 상당의 건물을 임의로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피의자 이모씨 등 5명은 또다른 피해자 박모씨에게 대부 중개수수료 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사건과 연관있는 피의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청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기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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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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