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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법안 통과율 41%로 국회평균보다 ‘우수’

19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중 14건 본회의 통과 및 정책화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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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12.20 12:47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충청신문=홍성] 김원중 기자 = 홍문표의원은 새누리당 17일 19대 국회에서의 대표발의 법률안의 본회의 통과율이 4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8일 홍의원에 따르면 19대 국회 본회의로 부의된 법률안의 처리율 34.5%보다 높은 것으로 홍문표의원이 19대 국회(2012.5~2015.12월 현재)에서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총 34건이며 이 중 본회의를 통과(원안, 수정안, 대안 등)한 법률안은 13건이고 대표발의 법률안이 정책으로 반영돼 추진되는 것은 1건이라는 것.

이에 홍의원은 지난 12월8일 당정협의를 통해, 미곡종합처리장과 천열염시설의 전기요금을 20% 할인하도록 했으며, 자가소비용 축산사료제조시설에 대해 농사용 전지요금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농어업 분야의 정책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지난 11월2일 당정협의를 통해, 영세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율을 0.7% 인하하는 등 서민과 영세상인들을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해 종전 연매출 2억 원 이하의 자영업 상인들은 카드 수수료율이 1.5%에서 0.8%로, 연매출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자영업 상인들은 2.0%에서 1.3%로 각각 0.7%씩 카드 수수료가 인하됐다.

특히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일반가맹점(연매출 3억원 초과~10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카드사의 인하를 유도해 현재 2.2% 수준인 평균 수수료율을 1.9%로 평균 0.3%포인트를 낮추기로 했으며 이와 함께 현재 2.7%인 수수료율 상한은 2.5%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한편 홍문표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서민과 농어업인을 위한 입법 및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했다”며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입법활동을 통해 서민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과 정책 확대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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