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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구속

유성경찰, ‘승률조작으로 큰돈 벌자’며 베팅하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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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12.23 18:40
  • 기자명 By. 강주희 기자

[충청신문=사회] 강주희 기자 = 대전 유성경찰서는 23일 가짜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사기)로 신모(30)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23)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스포츠 도박 승률조작을 통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 A씨 등 14명을 속여 도박 베팅을 하게 하는 수법으로 모두 3억1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부평 등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총책인 신씨 주도 아래 회원 모집책, 인출책 등의 역할을 분담한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주식정보방 등에 ‘고수익 알바’라는 제목으로 ‘투자를 하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글을 게재했다.

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A씨 등 피해자들에게 “스포츠 경기를 분석하고 승률조작을 할 수 있어 5배의 고수익을 보장한다. 수익금의 10%만 수수료로 지불하면 된다”고 유인했다.

이들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팀을 외국 3부 리그 팀이라며 도박사이트에서 경기를 붙인 뒤 피해자들의 베팅이 맞아떨어지도록 해 안심시켰다.

이후 고액을 베팅하도록 유인하는 수법을 썼다.

일부 여성 피해자는 범행 계좌로 7천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신규 회원은 일주일간 환전이 안 된다”, “사이트가 디도스 공격을 당해 환전하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속였다.

경찰 관계자는 “스포츠 구단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은 여성들이 주요 표적이 됐다”며 “이들은 추적을 피하려고 대포통장·대포폰을 사용하고, 총책은 중간 관리책을 통해 인출책을 관리하는 등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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