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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청주시장 檢수사 해 넘길 듯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 혐의 입증 난항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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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12.29 16:24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이승훈 청주시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1월 2일에 이어 같은 달 27일 이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를 벌인 검찰은 이후 관련자 추가 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이후 검찰이 한 달이 넘도록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장고에 들어가자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현재 검찰이 염두에 두는 이 시장의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세 가지다.
 
검찰은 작년 6·4 지방선거 때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A씨와의 5억5000만원대 금전 거래를 문제 삼아 이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월 2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전체 5억5000만원 중 이 시장과 A씨 간 개인적인 채무 2억원과 법정 선거 홍보 비용 1억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문제의 기획사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와 은행계좌 분석을 통해 A씨가 선거 관련 비용 1억2000여만원을 현금으로 결제받고, 나머지 9000여만원은 변제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측은 현금 결제 금액은 외부 컨설팅 비용으로 법정 선거비용 외적인 지출에 해당하고, 갚지 않은 돈은 일종의 ‘에누리 금액’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현금 결제 금액 역시 선거비용으로 보고, 회계보고 누락에 의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검찰은 또 갚지 않은 돈은 뇌물수수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그동안 수사를 확대해 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이 시장이 과거 공직자 재산 신고 때 일부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의 추가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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