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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제3탄약창 93만㎡(28만평) 군사보호구역 해제

박완주 의원 “직산 판정리 등 추가해제 요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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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12.30 16:08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군(軍) 탄약창 설치로 지난 50여 년 재산권 행사조차 어려웠던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직산읍, 입장면 일대 93만㎡(28만3000평)가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국방부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제3탄약창 군사보호구역인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도하리 등 28만9720㎡를 관보고시와 함께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3탄약창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박완주의원과 국방부의 협의에 따라 2014년 12월 성환읍 대홍리, 성월리, 판정리, 용정리, 도하리, 수향리 등 198필지 49만5054㎡(15만평)를 시작으로 지난6월 성월리, 군동리, 학정리, 판정리, 흑암리, 산정리 등 14만9000㎡(4.5만평)에 이어 세 번째로 해제지역이 됐다.

특히 3탄약창 남측의 직산읍 판정지역도 군사시설 재배치 등을 통해 추가해제를 추진하는 조건부 동의를 받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제3탄약창은 1963년 천안시 서북구 일원 753만㎡(228만평)을 정부가 징발해 탄약과 각종 포탄을 보관하고 있으며 1976년 경계로부터 1㎞인 1229만㎡(372만평)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다.

박완주 의원은 2014년 3월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대표발의하고 탄약창 피해주민의 어려움을 제기했다.

이어 2014년 4월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군사보호구역완화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얻어내고,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탄약창 주변의 보호구역 해제 필요성에 대해 거듭 지적했다.

군에 대한 직접적인 설득도 이어갔다. 지난 9월부터 한민구 국방부장관, 김요한 육군참모총장, 천안3탄약창장을 만나 탄약창 주변 지역 주민들이 겪는 상대적 박탈감과 애로점에 대해 설명하고 해제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2014년 11월말, 제3탄약창 군사보호구역 민간인 영외지역 462만㎡의 20%인 93만㎡를 3차에 걸쳐 해제하기로 국방부와 합의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박완주 의원은“안보편익은 전체 국민이 누리는 반면 그 불편은 탄약창 주변의 일부 주민들만 겪는 것은 부당하다”며“해제가 확정된 28만3000평 이외에 직산읍 판정지역 주민들의 추가해제 요구도 군사시설 재배치 등의 방안으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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