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강주희 기자 = 대전 동부경찰서는 태블릿 PC를 이용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사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34)씨와 종업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4〜28일 대전 중구 한 상가에 태블릿PC와 모니터 각각 40대를 설치해놓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만큼 현금으로 바꿔주는 불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태블릿PC에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놓고,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찾아온 손님들이 이 게임을 이용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허가된 PC방에서 정식 앱을 사용했지만, 게임 점수를 환전해 주는 영업 방식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태블릿PC와 모니터, 현금 140만원을 압수하고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