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태블릿PC·게임앱 이용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6.01.05 19:45
  • 기자명 By. 강주희 기자
[충청신문=대전] 강주희 기자 = 대전 동부경찰서는 태블릿 PC를 이용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사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34)씨와 종업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4〜28일 대전 중구 한 상가에 태블릿PC와 모니터 각각 40대를 설치해놓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만큼 현금으로 바꿔주는 불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태블릿PC에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놓고,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찾아온 손님들이 이 게임을 이용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허가된 PC방에서 정식 앱을 사용했지만, 게임 점수를 환전해 주는 영업 방식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태블릿PC와 모니터, 현금 140만원을 압수하고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