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주민들의 교통복지시책의 하나로 2015년부터 ‘서산시 마을택시’를 ▲대산읍 웅도리 ▲운산면 안호리 ▲해미면 황락리 ▲고북면 양천2리 등 4개 마을 주3회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불편이 해소돼 주민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따라 2016년도에는 대상마을을 대산읍 영탑2리, 팔봉면 호1리로 확대했으며 운행횟수도 주3회에서 연중 운영키로 했다.
성승경 교통과장은“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불편을 상당부분 해소하여 기쁘게 생각한다”며“주민의 호응도에 따라 ‘서산시 마을택시’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교통소외 지역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산시 마을택시는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승강장까지 1㎞이상 걸어야 하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주택시가 있는 읍면을 대상으로 읍면 소재지까지 100원, 상주택시가 없는 읍면은 시 소재지까지 1400원만 내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 응답형 교통시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