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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 익명신고제’ 확대시행, 일반인도 신고 가능

천안시, ‘부패·비리공직자 척결’ 의지 천명…신고자 개인정보 보호 신고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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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1.12 15:32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는 2016년부터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 공무원에 대해 시민 누구나 익명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공직비리 익명신고제’를 확대 운영 한다.

시는 부패공직자 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익명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내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운영했으며 올부터 모든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공직비리 익명신고제’는 신고자의 익명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을 위탁,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공직비리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모든 시민들은 금품·향응수수행위,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득행위 등의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 시 홈페이지 및 새올행정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또는 QR코드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천안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에 의거,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한일 감사관은 “천안시가 2015년 청렴도 평가에서 2단계 상승하여 3등급을 받았지만 아직도 고쳐야 할 부분이 많다”며 “올해부터 이 제도가 확대 시행되는 만큼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올해 청렴도 평가 1등급은 물론 민선6기 시정목표인 ‘청렴 천안’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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