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를 위해 특사경 등 관련실과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설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 대형마트 및 식당 등 관내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단속내용은 한과 등 설 성수용품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원재료 원산지 거짓표시, 제조방법 위반 및 위생상태를, 대형 마트 및 식당은 기간제, 시간제 직원 등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여부, 원산지 거짓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진열·판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축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축검사증명서 및 등급판정서 검증,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포장·보관 행위 단속과 함께 폭탄세일 업소 및 수입쇠고기 반입 의심업소에 대해 시료를 채취, 한우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선량한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부정·불량 제품 및 농축산물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