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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설맞이 민생분야 집중단속

불량·불법 제수용품 판매 및 제조업소에 대한 유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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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1.12 11:48
  • 기자명 By. 윤용태 기자
[충청신문=부여] 윤용태 기자 = 부여군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 보호 및 즐거운 명절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수용품 판매 및 제조업소에 대한 제조‧유통행위를 다음달 5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특사경 등 관련실과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설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 대형마트 및 식당 등 관내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단속내용은 한과 등 설 성수용품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원재료 원산지 거짓표시, 제조방법 위반 및 위생상태를, 대형 마트 및 식당은 기간제, 시간제 직원 등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여부, 원산지 거짓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진열·판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축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축검사증명서 및 등급판정서 검증,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포장·보관 행위 단속과 함께 폭탄세일 업소 및 수입쇠고기 반입 의심업소에 대해 시료를 채취, 한우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선량한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부정·불량 제품 및 농축산물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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