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천안시 서북구, 2015년 옥외광고업무 평가 ‘대통령賞’ 영예

천안시 서북구 도시건축과, 행정자치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불법광고물 정비 분야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6.01.14 15:31
  • 기자명 By. 임재권 기자

[충청신문=천안] 임재권 기자 = 천안시 서북구청(구청장 이상오)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2015년 옥외광고업무 추진 평가’에서 서북구 도시건축과(과장 김승환)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2015년 국무조정실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된 ‘도시미관 및 교통안전 저해 불법광고물 정비’ 분야에서 총 3개 분야 11개 항목에 걸쳐 진행됐다.

불법광고물 정비와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옥외광고업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도시미관 향상과 생활환경을 개선해 국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것.

서북구 도시건축과는 창의적인 업무방식 개선과 우수사례로 7개 민간단체와 MOU 체결, 주말 및 월요일 출퇴근시 직원 불법광고물 정비 참여, 불법광고물 억대 과태료 강력 부과, 불법광고물 합동단속 및 캠페인 전개, 언론 매체를 활용한 시민공감대 형성,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설 정비 등을 운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북구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서북구 전 직원을 공무원 모니터단원으로 활용해 주말 등 월요일 아침까지 8개과 직원에게 책임 할당량을 주어 8개 구간에서 불법광고물 정비 활동을 펼쳐왔다.
 
또 천안시 서북구 자율방범연합회와 천안시 옥외광고물협회 등 7개 민간단체와 MOU를 체결하여 서북구 관내 7개소를 자율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내실있게 운영하여 불법광고물 정비를 해왔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 상습적으로 게첨하는 불법현수막 업체에 507건 22억 4900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호등 주변과 중앙분리대 등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위협하는 불법현수막을 게첨하는 25개 업체를 고발조치하여 도시미관 개선에 큰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에어라이트를 비롯한 불법전단지, 입간판 등 정비를 위해 행정지도 및 계고를 하고, 수시로 합동단속과 캠페인을 전개하여 아름답고 불법광고물이 없는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구현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

김승환 서북구 도시건축과장은 “지난해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서북구 전직원이 협심하여 노력한 결과 대통령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며, “올해도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을 주민들이 체감하고 함께 참여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