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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9.04.14 19:3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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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산림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계속되는 건조특보와 당분간 비 소식이 없는 가운데, 청명·한식·식목일 산불방지 특별대책에 이어 12일까지 산불방지특별비상경계령을 발령했으나 산불위험이 높아지고, 산불발생건수가 많아지고 있어 산림청에서는 오는 26일까지 산불방지 특별 비상경계령을 재 연장했다.
이는 강한 바람과 건조한 기후로 전체 산불의 약 67%가 봄철에 집중되며, 논밭두렁 소각·입산지 실화 등 부주의로 인한 실화가 산불원인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대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산불방지 특별 비상경계령 연장에 따라 전 직원은 비상근무체계하에 기관별 1/2 이상의 직원을 산불취약지 현장에 배치하는 등 산불예방 및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 산불취약지역의 산불감시원을 증원 배치하는 등 지상 감시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특히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자는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 산림 안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화기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들어간 자는 과태료 30만원의 처벌을 받으므로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입산통제구역 확인은 전화(041-850-4021~3)나 중부지방산림청 홈페이지(www.center.forest.go.kr), 관할 국유림관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주/이은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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