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금산] 박수찬 기자 = 금산군은 민족의 고유명절인 설을 앞두고 성수물품인 제수용품 판매 및 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제조·판매 행위를 단속, 서민생활 보호 및 즐거운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대형마트, 재래시장, 식품제조·가공업소, 축산물판매장, 일반음식점, 식육포장 처리업 등이고 단속기간은 오는 2월 5일까지다.
단속은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성수품 제조방법 위반 및 위생상태 점검, 축산물 냉장고 보관상태, 제조물품의 유통기한 경과여부, 일반음식점의 위생실태, 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 및 종업원 건강검진 실시여부, 축산물 가공업소의 도축검사증명서 등 부정유통행위를 사전 차단에 무게를 둔다.
단속반은 금산군 특사경지원팀과 군 위생팀, 축산팀이 충남도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을 받아 4개반 9명으로 단속반을 구성 4회에 걸쳐 일정별로 단속에 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