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음성] 김학모 기자 = 음성경찰서(서장 엄성규)는 지난 2014년 11월 28일 요양병원 행정원장이 의사 처방 없이 상습적으로 ‘졸피뎀’을 복용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내사)를 진행하던 중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이하, 의료생협) 불법 개설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거짓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포착되어 음성경찰서 수사과장(경감 차상학)을 수사본부장으로 형사팀 6명을 수사요원으로 편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대전지역본부 급여조사팀과 함께 음성관내 의료생협 요양병원 2개소를 설립과정 부터 진료비 허위청구 등 병원운영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현재까지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기관 모두 불법행위를 적발, 총42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하고, 계속 수사 진행 중에 있다.
특히, 2기관 모두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어 거짓·부당 청구한 건강보험 진료비 60억원 이상을 전액 환수 조치 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요양병원 수사과정에서,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함인데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으로 인가를 받은 뒤 실제로 ‘사무장 병원’으로 잘못 악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도 병행했다.
수사결과 병원 회장 J(68세)와 의료생협 대표자 및 요양병원 대표자 K씨(36세 회장아들), 불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수차례 복용한 L씨(45세, 행정원장) 등 총 1명을 구속하고 생협 설립 과정에서 개입한 이사, 감사, 간호사 면허를 대여한 간호사 및 조무사 41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계속 수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