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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원 시청 앞서 집단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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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1.19 17:32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회원 50여명 19일 오후 시청 앞서 1시간여 농성
천안시는 부적정한 점검대상과 행정처분 취소하라
천안시의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 비리근절 본래취지 무색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회장 김흥수) 회원 50여명은 천안시를 상대로 ‘공동주택관리업무 바른 행정지도 요구 집회’를 가졌다.

19일 2시부터 1시간에 걸쳐 천안시청 정문 앞에서 ‘사소한 업무착오 비리부패 웬말이냐’는 등의 현수막을 들고 농성을 벌였다.

국토교통부 의뢰로 천안시가 실시한 관내 주택관리사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비리근절이라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특별감사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계도 등 보다 현실적인 행정지도를 해줄 것과 ‘특별감사 관련 질의 및 부적정한 점검대상과 행정처분 취소’를 요청했다.

국토부 추진 지자체합동감사 명칭은 ‘공동주택관리비리 근절을 위한 지자체 합동감사 계획’으로 그 목적과 비리 유형, 감사대상 등이 명시돼 있다.

관리사협회 회원들은 진행 중인 특별감사는 ▲감사대상 선정문제와 ▲비리와 상관없는 사안에 대한 무분별한 과태료 부과 등에 치중해 취지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획에 따른 감사대상은 반복 민원, 감사청구단지, 주민 2/3 이상 동의 받고 회계감사 받지 않은 단지 등이다.

그러나 반복민원, 감사청구단지는 물론 언론에도 보도된 관리비 횡령 단지 조차도 포함되지 않은데 반해 주택법에 명시된 주민 2/3 이상 동의 받고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적법행위단지는 포함돼 있다.

이 같은 적법행위 단지를 감사대상에 포함하고 관리비 횡령 단지나 반복민원단지 등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합동감사의 본래 취지를 왜곡한 행정편의주의적 구태다.

비리와 상관없는 사안에 대한 무분별한 과태료 부과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지자체합동감사계획에는 공사뒷돈 수수, 관리비횡령, 지자체보조금 횡령 등 3개항을 규정한 관리비리 근절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미비에 따라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장기수선제도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전형적인 실적 채우기식 구태로 그동안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선의의 관리감독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

그리고 비리가 아닌 업무착오 등의 사소한 사안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계도 등 현실적인 행정지도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의회 주일원의원은 “아산시의 경우 지난해 9월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 결과 통보'를 통해 시정요구로 마무리 한바 있다”며 “최초 감사인 만큼 사안의 경중을 가려 계도를 통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재차 적발시 주택법에 따라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수차례 건의 했는데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천안시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투명성 및 관리비리 척결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과 함께 지자체 공동주택 합동감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천안시의 경우 동남구와 서북구에서 각각 3개 아파트 총 6개 단지의 합동감사를 진행했으며 감사결과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가 통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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