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5일부터 29일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등 13개소에서 판매되는 선물세트 등에 대한 과대포장 점검을 실시하여 과대포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비용 부담,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종합제품 등에 대한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등)을 집중 점검한다.
설 명절에 대표적으로 많이 유통되는 종합제품의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한 포장공간비율이 25%, 그 밖에 단위제품의 경우에는 10∼35%를 초과하여 포장할 경우 과대포장에 해당되며,
이러한 과대포장은 자원의 낭비와 이로 인한 생활쓰레기 발생량 증가 등 허례허식으로 인한 많은 사회적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어 우리 생활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15년 과대포장 점검 결과 83건의 제품에 대하여 포장검사 명령을 했으며 검사 성적 결과 4건의 제품이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있다.
이번 점검은 간이측정을 통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를 측정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자 등에게 포장 검사 전문 기관에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 결과 성적서 기준 초과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제조자 등은 포장보다는 내용(실속)을 중요시 하여 포장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소비자는 포장지 등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