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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 중국산 들깨 국산으로 속여 납품한 유통업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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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1.20 14:13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중국산 들깨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위반)로 농산물 유통업자 김모(73)씨와 전모(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17일 중국산 들깨 6t가량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당 9600원(총 5760만원)을 받고 충북의 한 농협에 납품한 혐의다.

이들이 납품한 들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성분 분석 결과 모두 중국산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납품한 들깨가 도매 단계에서 적발됐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유통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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