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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01.20 14:13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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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17일 중국산 들깨 6t가량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당 9600원(총 5760만원)을 받고 충북의 한 농협에 납품한 혐의다.
이들이 납품한 들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성분 분석 결과 모두 중국산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납품한 들깨가 도매 단계에서 적발됐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유통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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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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