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군에 따르면 본청과 각 읍·면 3일 이상 유기한 민원 150여 종에 대해 민원사무 종결 후 3일 이내에 부서별로 표본추출 조사를 실시해 친절도·공정성·신속성·개선사항 등을 1대 1 전화조사로 부서별 민원처리 만족도를 공표하는 ‘민원처리 Happy-Call제’를 연중 운영한다는 것.
또한 민원처리기간이 2일 이상 30일 이하인 유기한 민원부서에 대해 법정 처리기간 대비 민원처리 단축기간을 계량화해 부서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민원처리 신속성 향상을 위한 ‘신속한 민원처리 스피드지수 제도’를 운영하고 장애인, 임산부, 유아동반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창고를 운영하고 여권발급과 무원민원발급 및 안내를 위한 민원연장 근무제를 운영키로 했다.
특히 다양하게 요구되는 군민의 행정서비스를 맞춤형 제공을 위해 직원 역량강화를 실시하고 민원인들에게 웃는 얼굴로 응대할 수 있는 친절교육을 상시·연중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김석환 홍성군수는 “민원인들을 대할때는 항상 내 부모·형제처럼 섬기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안되는 민원도 안된다고만 하지말고 왜 되지 않는지를 상세히 설명해 민원인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키는 마음자세로 일 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