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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공사 관련업체 계좌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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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4.19 18:4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공기업의 비리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관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들의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대전 중부경찰서는 고속철도 2단계 공사에 참여한 업체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계좌를 추적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 13일 대전지법으로부터 고속철도 2단계 공사에 참여한 K기공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업체 경리담당자와 친인척들의 계좌와 회계장부 등을 압수해 분석을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6일에도 고속철도 2단계 공사에 참여한 또다른 업체인 S전기공사 업체의 회계장부에서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계좌에 대해 압수 수색을 벌인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K업체의 2007년 회계장부 분석결과 수십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분식회계는 회사 자금을 은닉하는 수단인 ‘비자금’으로 조성돼 리베이트로 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K업체에서 조성된 비자금이 철도시설공단에 건네졌을 가능성을 수사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K업체와 S업체의 대표이사와 경리담당자 등 6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현재 경찰은 이들 업체들은 분식회계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횡령)와 철도시설공단 직원들에게 수시로 골프와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경리 담당자들과 시설공단 직원들의 개인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한편 이번 수사를 전담했던 수사과장은 지난주 다른 곳으로 발령받고 현재 형사과장으로 수사진이 교체된 상황에서 계좌 추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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