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는 다음 달 29일까지 실시되는 올해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절차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신고대상 공직자는 시장과 시의원,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감사·회계·세무·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 600여명이다.
등록의무자는 2015년 12월31일 현재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변동사항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신고해야 한다.
시는 21일부터 29일까지 시청과 4개 구청 각 부서별로 순회 방문하여 재산신고 제도변동신고 등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등록의무자 중 사전에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 금융·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편리하고 정확한 재산신고가 가능하다.
내부전산망을 통해 안내문을 전송해 다음 달 15일까지 등록의무자의 90% 이상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등록의무 공직자가 재산변경 신고를 누락, 과다, 해당없음 등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경고,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 불이익을 받는다.
김은용 감사관은 "신고마감일 즈음 신고폭주에 따른 시스템 접속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등록의무자는 미리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2월 15일 이전까지 여유를 갖고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재산공개대상자 신고 내역은 오는 3월 29일자 관보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