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무소속 3선 신화의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가 벼랑 끝에 내몰렸다.
업무상 배임과 수뢰 혐의, 직무유기 등 기소된데 이어 재판에서 연이어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임 군수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대법원 판결만을 초조하게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22일 군비로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불구속 기소된 임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임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잃게 된다.
지방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한다고 규정돼 있다.
임 군수는 2011년부터 2013년 3월까지 2000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소유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는 호안공사를 하도록 군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자책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오히려 불법 행위를 막아야 할 위치에는 있는 군수가 죄를 저질렀다며 엄중하게 책망했다.
임 군수는 다음 달 25일 대전고법에서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둔 수뢰 혐의 사건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내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는 등의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구속 기소된 그는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임 군수는 구속 6개월여 만에 집행유예로 ‘영어의 몸’에서 풀어나는데 만족해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임 군수는 중원대의 불법건축 사실을 알고도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지난해 11월 26일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3가지 재판을 동시에 받는 그에게 당장 발등의 불은 ‘부인 밭 석축 특혜’ 사건의 상고심 결과다.
여기서 운 좋게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라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쓸쓸히 집무실을 비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