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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K교수 명예훼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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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4.19 19:1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속보>총장 논문표절과 관련해 중부대학이 이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K교수를 지난달 대전지방검찰청에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드러나 법정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본지 2월 17일자, 23일자, 3월 2일자 1면 참조>

본지에 교수 해임 억울함을 호소했던 K교수는 최근 “중부대학교 최희선 총장이 개인자격으로 자신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K교수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K 교수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충청신문이 보도한 최 총장저작물 의혹과 관련해 불만에서 비롯된 보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교수는 “자신의 논문이 표절시비로 교수직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면 최 총장의 경우 수 없이 많은 논문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며 “최 총장은 학자적 양심에서 책임을 지고 총장직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또 그는 “중부대학 교수들 가운데 원저자의 미표시와 자기창작물로 표기 및 중복표절과 3중게재 등이 상당부분 차지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하고 “심지어 원저자의 주장을 앞뒤 순서만 바꿔 자기 의견인양 진술하고 표절(자기표절)해 책자를 판매하는 사례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전국 87개 사립대학교와 6만여명의 사립대학교수를 대변하는 사단법인 사립대학교수회(이하 사교련) 연합회는 김 교수의 해임사유가 적절하지 못하다며 징계철회를 요청하고 나섰다.

사교련은 지난해 8월 1일 최희선 총장 앞으로 김 교수의 표절과 관련해 “김교수의 논문에 약간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해임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김교수의 교권회복을 위해 행정소송을 철회하고 김 교수를 복직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사교련은 지난 3월 5일 김 교수의 해임사유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등 김 교수의 해임과 관련해 복직시킬 것을 요구해왔다.

최근 대전지역 일부 대학들이 논문표절로 인해 모교로부터 박사학위를 취소당하는가 하면 직위해제 등 잇따른 논문표절 파동이 대학가에 큰 파문을 몰고 있다.

이에 대해 모 대학 관계자는 “논문표절 시비로 일부 대전지역 상아탑 위상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며 “부끄러운 일이지만 차제에 논문표절을 근절키로 하는 결의를 다지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부대학 일부 교수들의 표절의혹과 관련, 본지는 정확하고 투명한 취재를 위해 거론되는 교수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요청하는 한편 관련자료들을 수집해 표절의혹 원본 등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기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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