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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01.25 12:15
- 기자명 By. 정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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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다양한 선물세트가 유통되면서 과대포장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류, 화장품류, 건강식품류, 생활용품류 등의 선물세트 위주로 점검 한다.
과대포장이란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이 구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포장공간, 포장재질, 포장횟수 등을 기준 이상으로 포장하거나 과도한 포장비용을 들인 것을 말한다.
군 관계자는 “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품의 기능과 상관없는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제품 출시 단계에서부터 줄일 수 있도록 제조·유통 업체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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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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