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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낙운 의원, 일부 폐교 사익 추구하는 시설로 전락

폐교재산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지만 역행···교육당국, 업체 감싸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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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1.25 15:40
  • 기자명 By. 지정임 기자

[충청신문=내포] 지정임 기자 = 충남지역 일부 폐교가 사익을 추구하는 이른바 상용시설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전낙운 의원(논산2)은 25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역민의 정성과 헌신이 모여 지어진 논산시 연무읍 황하초등학교 봉동분교가 사익을 추구하는 상업발전 사업주에게 매각됐다”고 주장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폐교재산은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해야 한다.

이는 폐교를 매각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 의원이 밝힌 봉동분교의 경우 A 업체가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35억원을 투자, 전기 판매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업체는 풍령 및 태양광 발전 모형을 배치하고, 발전사를 체험장으로 만들기로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운영을 위한 상시 인력 없이 출입문은 잠겨 있는 상태다.

전 의원은 “이 사업주가 주민들의 항의에 봉착해 고작 3000여만원을 들여 체험·견학시설이라고 흉내를 내고 있다”며 “14개월째 한국전력에 수천만원의 전기를 판매하면서도 정작 체험시설은 운영자금이 없어 문을 닫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국민권익위가 이미 무혐의 처리한 사안이라며 업체를 감싸고 있다”며 “단 한 사람도 체험하지 못했고, 공익이 아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체험학습장을 흉내만 내고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수십년 전 학교 부지를 기부했던 지역 주민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해관계인 모두를 증인으로 세우고 교육감과 끝장 토론을 벌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충남 곳곳에 산재한 폐교 부지를 교육청 단독으로 처분하거나 활용하기에는 폐교활용법상 한계가 있다”며 “적절한 활용방안을 전담팀(TF)을 구성,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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