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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모 유치원 학대 피해 학부모, 재발방지 대책 촉구

원장 법적 책임·아동 보호 다른 교육시설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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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1.26 15:35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청주 모 유치원 음악제 준비과정에서 교사들이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부모들이 26일 교육 당국에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학부모 60여명이 모인 피해대책위원회는 이날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규모 학대사건이 일어났음에도 교육 당국은 어떠한 행정 조치도 없었다”며 “경찰수사로 피해 사실이 드러난 만큼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 학부모들은 “이번에 구속된 가해 교사뿐만 아니라, 학대를 방관한 원장과 관리자에 대해서도 수사 당국이 나서 법적 책임을 물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일부 피해 원생은 사건 이후에도 계속 해당 유치원에서 2차 심리적 피해를 받고 있다”면서 “교육청은 피해 아동보호를 위해 다른 교육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진만 대책위원장은 “도교육청과 시 교육청에 진정을 냈지만,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답변밖에 들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해당 유치원에 대해 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생 상황을 매일 전화로 보고를 받고 현장 감시활동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청원구의 한 유치원 송년 음악제 연습 과정에서 원생들이 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벌였다.
 
연습장소인 강당 폐쇄회로(CC)TV에는 교사들이 원생을 밀치고 내동댕이치는 등 폭행한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교사 김모(26·여)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조모(27·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학대행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양벌규정)로 원장 강모(3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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