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에 따르면 관내 3개소 중리, 법동, 신탄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5일간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이번 ‘설’명절 주정차 허용시간은 전통시장 이용객에 한해 주차시점부터 2시간 이내로 주차 단속을 지양하고 소통 위주로 주정차를 관리한다.
하지만 ▲이중주차 ▲인도 및 횡단보도 위 주차 ▲교차로 주차 ▲대각선 주차 ▲버스·택시정류장 주차는 허용되지 않는다.
시장별 주·정차 2시간 허용 구간은 ▲중리시장(중리시장 정문부터 회덕농협, 양측 1.2㎞) ▲법동시장(동춘당로187부터 동춘당로179, 편측600m) ▲신탄진시장(신탄진로792. 북부새마을금고주유소부터 신탄진4가, 양측 0.6㎞ 및 대덕대로1591, 충남정육점부터 대덕대로1609. 양측 0.3㎞)이다.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설 명절 한시적 주정차 허용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전통시장의 접근성이 향상돼 시장이용이 크게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정차 허용기간 동안 전통시장 이용객들이 자발적으로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