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가 출시되면서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는 과대포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구·한국환경공단 합동점검반은 가공식품,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종합제품에 대해 포장횟수와 포장 공간비율을 집중 단속한다.
매장에 진열된 제품을 간이 측정해 기준이 위반될 경우 해당 자치구에서는 제조자 등에게 포장검사를 명령하고 해당 업체에서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포장검사결과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100~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판매자는 물론 제조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과대포장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