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사회] 강주희 기자 = 지난해 말까지 대전지방노동청 관내 사업장에서 체불된 임금은 15억여원으로 집계됐다.
27일 대전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관내 3991개 사업장의 근로자 9851명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전체 금액은 314억5200만원이다.
이중 3933개 사업장 9611명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거나 형사고발 등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처리된 금액은 298억6000만원 가량이다.
근로자 240명이 받지 못한 15억9200만원의 임금은 현재 처리 중이라고 대전노동청은 설명했다.
대전노동청은 대전과 세종을 비롯해 충남 공주·논산·계룡·금산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25일부터 오는 2월5일까지 설 연휴 전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한 대전노동청은 근로감독관을 동원해 사업장을 살피고 있다.
휴일에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며 체불임금 상담·제보(익명 포함)를 받고 있다고 대전노동청은 덧붙였다.
재산을 숨겨 놓거나 임금 체불 후 도주한 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신분상 불이익이 두려워 체불청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해서는 직접 찾아가 집중·지도하기로 했다.
노동청은 아울러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생계보호에도 나선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최고 5천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며 "재직 중인 체불 근로자에게는 저리로 생계비도 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노동청은 기업이 도산한 경우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지원하는 체당금을 최대 1800만원까지 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