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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북지부, 노조전임자 복귀 명령 반발

도교육청,“휴직 허가 취소”5명에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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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1.31 15:00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 관련 교육부의 후속조치 요구에 따라 노조 전임자 복귀를 명령하자 전교조 충북지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지난 28일 전교조 충북지부에 ‘노조 전임자들의 휴직 허가가 취소돼 오는 22일까지 복직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지난 29일 파악됐다.
 
도교육청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 취소 및 복직 명령, 전교조 지원 사무실 퇴거 조치와 사무실 지원금 회수,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 및 기체결된 단체협약 효력 상실 통보 등 교육부가 지난 22일 시행 요구한 후속조치 중 공무원 신분과 관련된 전임자 복귀만 명령했다. 도교육청의 휴직 허가를 받아 전교조 본부와 충북지부에서 일하고 있는 노조 전임자는 5명이다.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요구한 나머지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와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행을 미뤘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성명을 내고 “법외노조라 할지라도 헌법상 단결체로서의 요건을 갖춘 이상 헌법의 보호를 받게 되고, 노조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정당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현 시점에서 전교조의 법적 위상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아 법외노조로 단정할 수 없는데도 충북교육청이 교육부 요청에 따라 전교조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며 “교육부가 요청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한 충북교육청을 강력 규탄하며, 그 후속조치를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헌법상 노조로서의 권리와 권한 속에 올해 전임자 휴직을 신청할 것”이라며 “노조 전임 휴직은 모두 승인돼야 하며 노조 전임 휴직을 막을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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