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1973년 6월 27일)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 중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4,334,989원) 이하인 저소득층 세대이다.
구는 지원대상자에게 세대별 60만원 한도 내에서 2015년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정보통신비 및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 최근 3년간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법령을 위반해 형사 처벌이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세대원이 있는 세대는 제외된다.
접수 기간은 1일부터 29일까지이며, 신청자가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해당 동 주민센터나 서구청 도시과(☎611-5641)에 접수하면 된다.
구는 거주사실 확인 등 적격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중 생활비용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