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제천시 청전동 유모(54)씨는 "현재 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유해조수 포획 포상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무의미한 예산 지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제천시와 유해조수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제천시는 24명으로 구성된 유해조수 구제단을 운영하고 있다.
구제단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연중 운영되며 유해조수 신고 지역에 출동해 유해조수를 포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라니를 포획 후 귀를 절단해 오면 마리당 3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구제단원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 씨는 "단원 중 매년 남보다 많은 포상금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서 "신고된 지역에서 유해조수 포획으로 받는 포상금이라면 관계없지만 그는 다른 지역에서 포획한 고라니의 귀를 수집해 제천시청에 제출하기도 하는 등 편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러한 편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부 타 지자체처럼 출동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나 유해조수 포획시 날짜가 명시된 사진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새로운 절차가 필요하다"며 "시청 직원이 그때그때 현장확인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 모색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제천시 담당자는 "해마다 많은 포상금을 받는 단원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들에게 어떻게, 어디서라는 등의 질문을 해봐도 뚜렷한 근거(타지역포획)가 없다"며 "앞으로 구제단 활동 과정에서 유해조수 포획을 확인할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등 포상금제도를 더 명확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제천시는 올해도 총 2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라니 900두의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