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예비후보 등록이 50명에 이르고, 기부행위 등 금품·향응제공 및 허위사실 유포 등 고질적인 선거사범이 적발되고 있으며 2월 8일 ‘설 명절’을 앞두고 과열 혼탁 양상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도경찰청은 돈선거·흑색선전·불법선거개입 행위를 반드시 척결해야 할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역량을 집중한다.
돈선거는 금품살포 향응제공 등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금품을 살포한 행위자 외에도 실제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 배후세력, 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등 흑색선전 행위도 범행횟수,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또한 각종 이권을 노린 조직폭력배들의 선거 방해, 후보자의 약점을 이용한 갈취 행위 등 치안에 악영향을 끼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제적인 단속을 전개한다.
장향진 충남청장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야말로 민주주의의 초석인 만큼, 이번 선거가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정당·지역·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경찰관에게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만큼 수사과정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공명선거’를 위한 경찰의 의지를 강조했다.
충남청 관계자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신속·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는 등 국민들의 신고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