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는 공사대금 미지급 등 체불행위 근절을 위해 ‘예산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추정가격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업체와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용역업체 등 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일정규모 이상 계약을 체결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해 협조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한 군에서는 하도급 대금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 부조리 근절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가 합의한 노무자 및 장비 임대업자 등에 대한 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군에서 강력하게 실시하는 체불 근절과 공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선제적 예방시책이다.
이에 관련하여 군에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에게 노무비와 자재 및 장비임차 등 일체의 체불 근절에 동참해 보다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업체가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해 체불과 부조리를 뿌리 뽑고 공공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독려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하도급 및 영세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임금 및 자재, 장비대금 체불방지 등 공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